직장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누구나 결혼 휴가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 결혼 휴가는 며칠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결혼 휴가>
1. 본인이 결혼할 때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5일간의 결혼 휴가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결혼
휴가는 연가와 관련없이 별도로 받게 되는 특별휴가이므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만약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포함해 10일간의 휴가를 가고자 한다면 결혼 휴가
(특별휴가) 5일을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연가를 5일 사용하면 됩니다.
2. 자녀가 결혼할 때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1일간의 결혼 휴가(특별휴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 하루만 시간을 내면 되므로 결혼 휴가
(특별휴가)가 1일만 주어집니다.
<공무원 결혼 휴가 근거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1. 결혼
① 공무원인 본인이 결혼할 때 5일
②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2. 출산
본인이 공무원인데 배우자가 출산할 때 10일
3. 사망
① 본인이 공무원인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5일
② 본인이 공무원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때 5일
③ 본인이 공무원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3일
④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일
⑤ 본인이 공무원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1일
4. 입양
본인이 공무원인데 자녀를 입양했을 때 20일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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