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란 봉함하거나 기타 비밀장치를 한 남의 편지·문서·도화(그림과 도안)·택배 등을 개봉하여 봄으로써 남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 기타 비밀장치란 외부 포장 등으로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데요, 비밀침해죄 형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밀침해죄 형벌>
형법 제31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316조>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비밀침해죄 사례>
1. 남의 택배를 열어보는 행위
잘못 배달된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때 본인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 남의 택배를 뜯어보면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2. 남의 편지 등을 열어보는 행위
풀로 붙이거나 끈으로 맨 우편물, 테이프 등으로 밀봉한 우편물 등을 뜯어보면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3. 남의 휴대폰 메시지를 열어보는 행위
허락없이 남의 휴대폰 잠금장치 등을 풀고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열어보면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① 허락없이 남의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속의 물건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② 우편이나 택배 등에 발신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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