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상식

고두암 2019. 3. 19.

살다보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량의 소유자 및 고용주 등에게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일반도로

① 승용자동차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② 승합자동차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2. 보호구역

① 승용자동차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② 승합자동차 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 위에서 승합자동차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위에서 승용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위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동안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경감 금액>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도로 (20% 경감된 금액)

① 승용자동차 3만 2천원 (2시간 이상 4만원)

② 승합자동차 4만원 (2시간 이상 4만 8천원)

 

 

2. 보호구역 (20% 경감된 금액)

① 승용자동차 6만 4천원 (2시간 이상 7만 2천원)

② 승합자동차 7만 2천원 (2시간 이상 8만원)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①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이륜차 7만원

 

④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 속도위반에 의한 과태료의 경우도 의견 제출 기한내에 사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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