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피해자 뜻 간략 정리

고두암 2018. 8. 27.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살면서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남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를 끼치기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피해자 뜻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피해자뜻>

법률용어인 피해자란 남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자신을 때리거나, 자신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자신을 모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어 피해자가 되면,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수사의뢰)를 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자신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반대말은 '가해자'인데요, 가해자란, 남에게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

으로서 비록 고의성 없이 실수나 과실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도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한자>

한문으로는 被害者(피해자)로 적으며, 개별한자의 뜻은 (被 : 입을 피)

(害 : 해칠 해) (者 : 사람 자)입니다.

 

<피해자 예문>

① 그는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경찰서에 고소했다.

② 폭행 피해자인 그녀는 가해자를 보고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다.

③ 그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④ 자동차 사고 피해자도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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