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사후 언제까지 일까

고두암 2019. 3. 23.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사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자신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액을 모두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버려 남아있는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하면 되지만,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자신에서 주어진

소정의 실업급여액을 원칙적으로 모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 중에 퇴사후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미처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퇴사후 5개월 경과 실업급여 신청

퇴사후 8개월(24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퇴사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퇴사후 1년이라는 기간이 7개월만에 도래되어 약 1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안전하게 주어진 급여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겠지요?

 

 

(사례2) 퇴사후 4개월 경과 실업급여 신청

퇴사후 5개월(15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깜빡 있고

퇴사후 8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퇴사후 1년이라는 기간이

4개월만에 도래되어 약 1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지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신청했다면 안전하게 주어진 급여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일 경우는 퇴직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는 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며, 지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사항>

퇴사후 자신이 질병, 임신, 부상, 출산, 육아,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바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유예하고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체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유예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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