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고두암 2019. 3. 21.

공무원들도 직장인들처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공무원 고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퇴직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일지라도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력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 즉, 한시적으로만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최초 입사시 3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해당

기관장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사립학교 교직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1항4호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과 2항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일지라도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휴무하지 않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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