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규정 설명

고두암 2019. 2. 21.

근로기준법 60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처음 입사하면 2년 동안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나눠 사용해야 했지만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60조가 개정되어 입사 1년 차에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도 입사 2년차에 또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입사후 2년까지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입사 1년차에 11개, 입사 2년차에는 15개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정전 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최대 11일), 입사 2년차가 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되 입사 1년 미만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모두 빼고 나머지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시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조항을

삭제하여 입사 1년 미만일 때 최대로 주어지는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다

사용해도 2년차가 되면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현재에는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입사 2년차에는 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3년 이상이 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가산해주고 그후 2년마다 연차유급

휴가 1일을 계속 가산해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2012.8.2]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시행일 2012.8.2]

 

③ 삭제 [시행일 2018.5.29]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0) 2019.03.21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상식  (0) 2019.03.19
알리바이 뜻 간단 설명  (0) 2018.11.14
피해자 뜻 간략 정리  (0) 2018.08.2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