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바람피는 남편 바람핀 남편이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고두암 2015. 1. 10.

바람피는 남편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바람핀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가정을 깬 바람

피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답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임)

 

 

따라서 가정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없는 한 이혼소송을 낼 수 없고 혹시 내더라도 법원에서 기각

당하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외도, 폭행으로 가정파탄이 발생하더라도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랍니다. 예를들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서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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