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은

고두암 2015. 1. 9.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부당해고 되었을 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방법은 없는지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선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과 부당해고시 해고수당 지급여부, 부당

해고 등의 제한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부당해고구제통지서로 중앙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 제39조 및

별지9호서식을 사용하여 우편접수하거나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 기재사항은

 

- 근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사소속으로 아니되어 있을시 근로자가

   실제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신청취지(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이유(부당해고 경위, 부당해고 이유, 해고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의

  수령일자 기재)

 

 

부당해고 구제신청기산일은

 

- 해고통지서가 있는 경우(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자)

 

- 해고통지서가 없는 경우(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경우는 사직서

   수리일, 근로계약 만료시에 갱신계약 거절시는 근로계약 종료일, 착오에

   의한 정년퇴직 처리시에는 정년퇴직 처리일)

 

 

부당해고시 해고수당 지급여부는

 

- 해고 예고통보를 30일전에 하지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시에는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해고수당 지급명령을 미이행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음.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땐 지방고용노동청

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제기.

 

 

해고 등의 제한 법률(근로기준법 제23조)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또는 산전.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은 해고하지 못한다.

 

* 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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