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비교적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이런 때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른들은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구입
할 수 있는데 왜 미성년자만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행위능력이 인정
되지않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능력 행위능력>
우리 민법은 계약을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입니다.
1.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는 의사능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질환자 등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7세 이상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이란 스스로 효력있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맺은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그는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칭하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의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의 계약은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돈과
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미성년자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이며, 만약 부모님이 없거나 대리할 수
없을 때는 친척인 할머니, 삼촌, 고모 등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법정대리인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신고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않고 한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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