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기간

고두암 2016. 9. 18.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제2호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는

0.05퍼센트 이상이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①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②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면허취소시 운전면허증 반납>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임시운전면허증 교부>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받았을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임시운전

먼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①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3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③ 위의 사유 이외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생활법령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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