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은 후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장소, 사망신고기간, 지연과태료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사람이 죽은 후에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장
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지만 사망신고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1. 사망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또 친족.
동거자 혹은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2. 사망신고기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3.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2조)
4. 사망신고 장소
사망자의 거주지나 신고인의 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또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5. 사망신고서 작성
①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신고신청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시각을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6. 사망신고 서류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고인의 신분증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①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③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본문내용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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