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인 불심검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범인이나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당해
경찰관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고 기분이 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살다보면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한번쯤 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범죄 용의자를 발견했거나,
범죄를 저지르려는 행동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을 의미하며, 주로 범인체포, 범죄예방, 정보수집 등에 목적이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거동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행선지나 용건,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할 때는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심검문은 임의처분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는 위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이라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에게 충분히 협조를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불심검문을 할 때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장소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 신분, 동행 장소와 이유
등을 알려주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행을 한 경우
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심검문의 법률적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입니다.
※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
불심검문을 위해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자료출처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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