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나이 범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뜻

고두암 2016. 8. 16.

19세 미만 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 범죄자처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은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절차와는

달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소년법원으로 보내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서 일반 성인처럼 재판을 받게 합니다. 

 

 

1.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 소년을 말하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우범소년 나이

우범소년이란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말하며, 우범소년 나이범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범죄소년 나이

범죄소년이란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뜻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재범을 하지않고

선도기간을 경과한 때에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사항

소년법원은 경찰이 보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검사가 보낸 14세 이상 범죄

소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을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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