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단체행동권의 종류 요약 설명

고두암 2016. 8. 17.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는데, 단체행동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파업이 바로 단체행동권의 일종입니다. 

 

단체행동권이란 근로조건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아

단체교섭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근로자들이 파업.태업.보이콧 등의 단체행동 

즉,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공익과 관련된 이유로 인해 노동3권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국방과 관련된 물건을 생산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이 일어

나는 경우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

하는 근로자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교사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공무원은 과거에 노농3권이

모두 제한되어 왔으나 지금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업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단체행동(쟁의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방식으로 사업주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업무를

일제히 그만두는 행위을 말합니다. 

 

 

2. 태업

파업과는 달리 업무를 계속 진행하지만,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집단적으로 노동능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보이콧

근로자들이 단결해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 소비자들이 그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단체행동을 할 때 사업주는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참조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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