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않는 공영방송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방송으로
공영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여,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입니다.
정부나 기업의 영향을 받지않는 공영방송의 운영형태는 대부분 정부출자를 통한 특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이며,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으로는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가 있는데, 재정의 90%가 수신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상업광고를 하지않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대부분 정부 보조나
광고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MBC와 EBS도 공영방송에 속합니다.
기업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운영하는 방송을 상업방송이라고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광고 수입을 주재원으로 합니다.
또 국영방송이란 국가 기관의 하나로, 국가 예산을 주재원으로 하며, 국가의 관리하에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KBS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영방송사로 22개 지역 TV방송국,
25개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방송문화진흥회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상업방송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0년 설립된 SBS를 비롯한 TV조선, MBN, 체널A, 뉴스Y 등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민간상업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신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란 방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징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씩의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으며, KBS 라디오.TV 운영과 KBS 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기념일은 매년 9월 3일인데, 1947년 미국에서 열린 국제무선통신회의
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은 날로,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전파주권을
회복한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 날은 한국방송대상이 실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호출부호'란 무선국을 식별하기 위한 일련의 문자열을 가리키며, 이는 중복되지 않습
니다. 무선국이 속한 국적을 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HL, 6K, D7, DS 등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HL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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