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이상의 국가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제사면위원회란 어떤 기능이 있는지와 국제사면위원회 역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란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각국의 정치범들을 구제. 후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서, 국제사면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은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사면위원회 역할은 이데올로기, 정치, 종교상의 신념과 견해로 인해 체포되거나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이나 공정한 재판, 옥중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I ; Amnesty International)는 이러한 활동으로 1977년에 노벨평화상,
1978년에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20만명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사무국은 영국 런던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1972년에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가 설립
되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치범으로 내몰린 양심수를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란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
으로 국가간 분쟁의 법적해결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국제법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심리를 합니다.
법원 판결의 집행은 헌장에 따라 '만약 사건의 일방 당사국이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의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권고를 하거나 판결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판결의 불이행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해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판결집행의 제도적인 보장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심리'란 법률상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공식적 심사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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