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외교특권과 면제에 관한 상식

고두암 2015. 5. 28.

외교사절이 주재국에서 가지는 외교특권에는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이 있는데, 외교특권

과 면제(치외법권)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특권이란 외교사절이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특권이 부여

되는 것으로 불가침권과 치외법권으로 구분되며, 치외법권이 바로 면제되는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불가침권(침범해서는 안됨)이란 국제법에서 외국원수나 외교사절에 인정되는 특권으로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공관의 불가침, 문서와 통신의 불가침 등이 있습니다.

 

치외법권이 바로 외교사절이 자신이 주재하는 나라에서 면제받는 특권으로 형사, 민사,

재판권의 면제와 더불어 경찰권, 과세권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으로, 즉 외국인이 체류

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권리이지요.

 

 

외교특권은 외교사절과 그 가정, 기타 직원에 대해서도 인정되며, 이 특권은 국제관습법

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1961년에 합의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명문화되게

되었습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이란 1961년 4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되어 1964년 6월 발효

된 조약으로 외교사절단의 파견에 관한 사항과 그 특권 및 면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사절에 관해서 글을 쓰는 김에 '아그레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레망(Agrement)이란 현지 정부가 다른 나라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로, 특정한

인물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외교사절로 받아들이는 상대국의 의향을 확인하는데,

상대국이 이의가 없다고 회답하는 것을 바로 '아그레망'을 부여한다고 표현하며,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하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그라타'라고 합니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하는 것이 국제 관례이며, 아그

레망이 부여되었을 경우 대사는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일반상식을 공부하는 학생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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