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참뜻을 밝히는 일을 법의해석이라고 하는데, 법의 흠결과 함께
법의해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의해석이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상적.일반적
으로 규정된 법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그 참뜻을 밝히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법의해석 목적은 법이념과 정신의 객관화로 법률 조항의 문리적.기계적인 의미만 밝히려고
해서는 안되고, 법이 지닌 이념과 가치에 타당하도록 해석하기 위함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유권해석으로,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구분됩니다.
입법해석 : 입빕기관이 입법권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규정이나 법개념의 해석을 당시 법규정
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해석 :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집행권에 근거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법해석 : 법원이 사법권에 근거하여 판결의 형식으로 내리는 해석으로 최종적인 유권해석
입니다.
다음은 학리해석인데,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리해석 : 법규정의 문구나 문장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가장 일반적
법해석 방법입니다.
논리해석 : 법규정의 문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입법 취지와 전체적 문맥 등을 고려해 논리적
추리로 행하는 해석으로, 유추해석,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등이 있습니다.
법의 흠결이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법이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성문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복잡한 사회생활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의 흠결이 생기게 되는데, 그 원인은 입법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입법 기술의 한계, 입법의 보류 또는 위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포괄적인 규정인 일반조항을 두기도 하지요.
그리고 성문법에 의한 법의 공백을 매우기 위하여 성문법주의를 취하면서도 불문법을 수용
하게 됩니다.
성문법이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며, 불문법은 문서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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