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원제와 양원제란 어떤 형태인가? 의회를 구성하는 단원제와
양원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원제란 국회를 1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것이고, 양원제란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인데, 단원제는 일원제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실시하였으나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원제의 경우 오직 민선으로 구성되는 원을 하원이라 하고, 다른
1원을 상원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영국은 최초의 양원제 국가
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상원을
구성하며, 상원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면 단원제의 장점과 양원제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원제는 국정처리의 신속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백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회 지위가 강력하며, 국민 의사는 하나라고 하는 일원적 민주주의 이론에
충실합니다.
양원제는 신중한 심의로 과오를 방지하고, 의회(특히 하원)와 정부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성원에 직능 대표제 도입이 용이하며, 의회 횡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원제의 장점과 양원제의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원제는 경솔하고 부당한 심의와, 입법으로 과오를 범하기 쉬우며,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고, 의회와 정부 간의 충돌시 해결이 어려우며, 직능 대표제 도입이 곤란
합니다.
양원제는 국정처리가 지연되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며, 서로의 책임 전가로 무책임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가 약화되고, 상원이 보수화될 염려가 있습
니다.
참고로 '직능 대표제'란 국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직업별로 선거인단
을 조직하여 의회에 대표자를 내보내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단원제이든 양원제든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이고 비효률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
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의 국회 합의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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