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본법인 헌법개정절차와 법률 제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상식을 더하는 차원에서 헌법개정절차와 법률 제정 절차의 순서를 살펴보
겠습니다.
헌법개정절차 순서는 제안 → 공고 → 국회의결 → 국민투표 → 공포 → 시행 순으로 이루어
지는데 간략히 더 설명한다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헌법 제128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며, 대통령의 발의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 공고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데, 의무적
규정입니다.
- 국회의결(헌법 제130조 제1항)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국민투표(헌법 제130조 제2항) :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을 가진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 공포(헌법 제130조 제3항) :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 시행(헌법 부칙 제1조) : 헌법이 공포되면 법에서 정한 일자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률제정절차는 법률안의 제안 →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 상임위원회의 심사 → 법제사법
위원회 체계.자구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정부이송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공포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제안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제안합니다.
- 의결 :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고 질의.토론
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공포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란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과 관련된 사무 또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과 관련된 사무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최종 개정되었으며,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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