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관 구성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에 출범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구성 인원은 9명이며, 헌법재판소 권한은
탄핵심판권, 위헌법률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기관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으로
구분됩니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1987년 이전에는 대원법과 헌법위원회가 위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헌법재판소장은 만70세,
재판관은 만65세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탄핵이란 신분이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의 잘못과 비리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해 해임
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이며, 금고란 수형자에게 강제 노동을 구형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뜻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탄핵심판권입니다.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받은 자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결정되며, 탄핵 결정 효력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그치게 되지만 그렇다고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책임 추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위헌법률심사권입니다.
위헌법률 심사 제청이 있을 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되며,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당해산심판권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부가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관쟁의심판권입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에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헌법
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권입니다.
위법한 공권력 발동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지식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는 (0) | 2015.05.17 |
---|---|
국어 수사법 3대원칙과 세부내용은 (0) | 2015.05.16 |
사후매수죄 뜻을 알아봐요 (0) | 2015.05.12 |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0) | 2015.05.10 |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일부 간략 설명 (0) | 2015.05.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