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사후매수죄 뜻을 알아봐요

고두암 2015. 5. 12.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내용인 사후매수죄 뜻은 무엇을까요? 알쏭달쏭한

사후매수죄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후매수죄란 후보자가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

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전 이익 제공 못지않게 사후 이익 제공 및 수수행위 역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후매수죄의 예로 헌법재판소는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000에 대해 사후매수

죄를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

하기 위해 법률 제4739호에 의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

선거권은 25세 이상입니다.

 

 

이왕 선거법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니 '스윙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윙보터란 선거 등의 투표행위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를 뜻하는 말로 스윙보터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

 

 

이들은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스윙

보터들의 표을 잡기위해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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