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내용인 사후매수죄 뜻은 무엇을까요? 알쏭달쏭한
사후매수죄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후매수죄란 후보자가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
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사전 이익 제공 못지않게 사후 이익 제공 및 수수행위 역시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후매수죄의 예로 헌법재판소는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 000에 대해 사후매수
죄를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란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
하기 위해 법률 제4739호에 의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의 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
선거권은 25세 이상입니다.
이왕 선거법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니 '스윙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윙보터란 선거 등의 투표행위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를 뜻하는 말로 스윙보터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게 됩니다.
이들은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스윙
보터들의 표을 잡기위해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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