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 퇴사나 이직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살펴보았
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 퇴사 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일용근무자만 해당)
- 자발적인 퇴사라도 질병, 부상, 임금 체불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는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체력부족,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이직(퇴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취업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의거 해고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없게되나,
산재기간 중 사업주의 권고사직 권유 또는 해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겠지요!
실업급여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가 적용되며, 연령별,
재직기간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미만 : 1년 미만~3년 미만 90일, 3년~5년 미만 120일, 5년~10년 미만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입니다.
- 30세 이상 50세 미만 : 1년 미만 90일, 1년~3년 미만 120일, 3년~5년 미만 150일,
5년~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입니다.
- 50세 이상과 장애인 : 1년 미만 9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5년~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부당해고, 계약기간 만료, 질병.부상 퇴사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상세한 사항은고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대상은 (0) | 2015.05.14 |
---|---|
24절기 종류와 의미를 알자 (0) | 2015.04.29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봄나물요리 주의할 점 (0) | 2015.04.1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란 무엇인가 (2) | 2015.04.10 |
실업이란 무엇이며 청년실업의 문제점은 (0) | 2015.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