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성범죄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의 악

고두암 2015. 3. 8.

성범죄란 건전한 성도덕성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범죄로

성범죄란 성학대, 성폭행(강간 포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 최대악(惡)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성욕은 조절되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에

의해 강제적이라도 성범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중 성폭력를 당하게 되면 목욕, 샤워, 좌욕 등을 하지말고 성폭력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착용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내원해야 합니다.

 

내원한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여 주고, 임신 및 성병 예방을

위하여 치료를 실시합니다. 물론 사후관리도 해 주게 되지요...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성범죄가 발생하는 요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성장 위주 경제발전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

금전 중시 사상과 항략산업의 비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적인 사고를 들 수 있

습니다. 요즘은 경제력이 있거나 지위 높은 여성에게 남성들도 피해를 입는 답니다.

 

문화적인 요인으로 물질만능주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이고 이중적 성규범 문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적 요인으로 가정의 사회화, 매스컴을 통한 성폭력, 여성비하, 성차별적인

사회학습,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한 이기주의 확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학생시절부터

성범죄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바로 인식시키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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