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혜택까지 가능

고두암 2015. 2. 8.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혜택까지 카드 하나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외에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면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혜택은 물론

이고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의 기능까지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도를 실시하게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할인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복지카드와 고속도로할인카드를 합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유공자 포함)의 감면대상 차량은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단,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거나 리스.렌트차량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 궁굼

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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