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혜택까지 카드 하나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외에 고속도로
통행료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면 고속도로통행료의 할인혜택은 물론
이고 하이패스카드 및 교통카드의 기능까지 가능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도를 실시하게되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할인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복지카드와 고속도로할인카드를 합친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유공자 포함)의 감면대상 차량은 2,000㏄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입니다.
단, 차량의 명의가 법인이거나 리스.렌트차량은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 궁굼
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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