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군대 복무기간 단축 상식

고두암 2019. 2. 12.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군대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대

복무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 군대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단축되므로 육군의 경우 2020. 6. 2일 입영자부터 90일 단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현역병 복무기간은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기존 복무기간>

① 육군과 해병대 : 21개월

② 해군 : 23개월

③ 공군 : 24개월

 

<단축 적용 복무기간>

① 육군과 해병대 : 18개월

② 해군 : 20개월

③ 공군 : 22개월

 

* 육군, 해군, 해병대는 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되고, 공군은 2개월이 단축되었음.

* 다만, 단계적으로 단축되므로 2020년 6월 이후 입영자부터 단축된 복무기간이

완전하게 적용됨.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단축된 복무기간을 완전히 적용받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입영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므로, 복무기간 단축은 입영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군 복무기간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의 황금같은 시간을 군 복무로 보내게 되니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군복무는 마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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