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대통령 나이제한 상식

고두암 2019. 3. 25.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출마는 몇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나이제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나이제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40세에 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가 되지 않았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출마 나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헌법 제67조 제4항)

 

②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통령 출마 나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참고사항>

1. 대통령의 권한

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긴급명령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파견권, 선전포고·강화권, 국민투표부의권

 

 

②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군통수권, 법령집행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복권권, 훈장·영전수여권,

국회출석 발언권, 불소추특권, 법률거부권

 

2.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70조)

 

 

3. 대통령의 임무

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6조 2항)

 

②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66조 3항)

 

③ 취임시 선서의 의무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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