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출마는 몇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나이제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나이제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40세에 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만 40세가 되지 않았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출마 나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헌법 제67조 제4항)
②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통령 출마 나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참고사항>
1. 대통령의 권한
①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긴급명령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파견권, 선전포고·강화권, 국민투표부의권
②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군통수권, 법령집행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복권권, 훈장·영전수여권,
국회출석 발언권, 불소추특권, 법률거부권
2.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70조)
3. 대통령의 임무
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헌법 제66조 2항)
②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헌법 제66조 3항)
③ 취임시 선서의 의무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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