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고두암 2019. 1. 30.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를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 중에는 점심시간이 포함

되지 않으며 점심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는 이유>

근로시간에는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무 중에 잠시 다음 일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만

포함되며,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이유는 완전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빨리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 개인 볼일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낮잠을 잠깐 잘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자유시간으로 직장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는 시간인 셈이지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휴게시간이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일한 경우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8시간인 대다수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럼 커피를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직장내나 근처에 머무르면서 언제든지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잠시

쉬는 것이므로 대기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점심을 먹지않고 계속 근무해서 하루 8시간을 채우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

되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그렇다면, 1시간 먼저 출근해서 근무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됩니다.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1시간 더

일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이지 사업주가 강제로 1시간 먼저 출근하라고 한 것이

아니므로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직장근무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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