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9급공무원 나이제한 상식

고두암 2019. 1. 23.

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 바로 9급공무원시험인데요,

9급공무원은 몇살부터 응시가 가능할까요? 9급공무원 나이제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급공무원나이제한>

9급공무원은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급공무원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년도의 경우는 2001.12.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응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시 상한연령은 폐지되어 연령이 공무원정년 이하에 해당하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렬에 따라 응시연령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직렬별

9급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18세 이상 가능

행정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관세직, 통계직, 검찰직, 법원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공업직, 농업직, 임업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전산직, 방송통신직, 경찰직

(순경), 소방직(소방사)

 

 

2. 만20세 이상 가능

교정직, 보호직 (업무의 특성상 만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참고로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도부터 폐지되어 응시 당시의 연령이

공무원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단, 경찰, 군무원,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상 상한연령이 있음)

 

 

<9급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일반·경찰·소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 (외무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검찰직)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고로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복무 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 중인 사람

등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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