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사유가 본인의 개인사정일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해당이 될까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사람들이 가장 궁굼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이란 유학, 전직, 창업, 가사사정 등이
있겠지요?
만약 본인의 지병으로 퇴사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비치된 질병퇴사확인서를
사용자(회사대표)에게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아픈 가족(부모님, 어미님, 자녀)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원론적
내용만 적었습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범죄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의 악 (0) | 2015.03.08 |
---|---|
집단따돌림 왕따의 양상 세가지 유형 (0) | 2015.02.28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혜택까지 가능 (0) | 2015.02.08 |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은 (0) | 2015.01.14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신고방법은 (0) | 2015.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