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4대보험이 미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을 위한 미가입신고방법은?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습 2개월간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이상인 경우엔
사업주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개월간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일을 실제 입사한 날짜로 정정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고용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처리하여 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신고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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