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고두암 2015. 1. 14.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4대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

입니다.

 

 

국민의6대의무

국민의4대의무인 근로, 납세, 국방, 교육에 환경보전 의무와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답니다

 

예를들면 세금체납.세금포탈 같은 납세의 의무 위반, 병역기피 같은

국방의 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