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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고두암 2015. 1. 12.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자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대상자들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지급일

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가 신청한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하루전날에 입금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사망)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

만약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신청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계좌변경 신청방법은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변경 : 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내연금보기에 가입 후 공인

인증하시고 계좌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에 의한 변경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해외계좌신청(해외거주자) :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와 해외계좌사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3% 올랐습니다. 전국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만 올랐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은 워낙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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