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자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퇴직공무원 중 연금수급대상자들의
공무원연금지급일과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지급일
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가 신청한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하루전날에 입금됩니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사망)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계좌 변경방법
만약입금계좌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계좌변경신청
하시면 그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계좌변경 신청방법은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녹취를 통한 변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변경 : 연금공단홈페이지에서 내연금보기에 가입 후 공인
인증하시고 계좌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에 의한 변경 :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합니다.
해외계좌신청(해외거주자) :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와 해외계좌사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이 1.3% 올랐습니다. 전국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금만 올랐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수령액은 워낙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식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입양제도란 무엇인가 (0) | 2015.01.17 |
---|---|
국민의4대의무와 국민의6대의무란 (0) | 2015.01.14 |
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이란 (0) | 2015.01.09 |
소갈머리뜻 소갈딱지뜻 소견머리뜻 바로알고 사용하자 (0) | 2014.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