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기간이 가장 긴 범죄는 살인죄로 무려 25년이고 가장 짧은 범죄는
과료, 구류, 5년미만 자격정지 등 1년도 있다.
묵은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묻지않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자가 죄책감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통속에 살아
왔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끝낸 때부터 시작하는데,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살인죄, 인질살해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현주건조물방화, 화폐위조,
강도상해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사기, 무고, 강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절도, 상해, 횡령,
배임죄 등)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와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폭행, 명예훼손 등)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
그러면 공소시효기간은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다. 죄질이 정말
나쁜 강간살인,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미적용
하여 공소시효가 없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상권침해기준과 초상권이란 (0) | 2015.01.08 |
---|---|
형의시효와 형의집행이란 무엇인가? (0) | 2015.01.06 |
무효와 취소의 구별 법률행위 무효사례 취소사례 (0) | 2015.01.0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0) | 2015.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