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의와 과실 뜻

고두암 2017. 10. 30.

일상에서 우리는 '고의와 과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고의'는 어떤 일을 일부러 하거나 하려는 생각을 뜻하며, '과실'은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잘못이나 허물을 뜻합니다. 그러나 고의와 과실은 법률

용어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의>

고의(故意)란 본인이 하려는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즉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나 실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과실>

과실(過失)이란 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뜻합니다.

 

 

<고의 과실 차이>

고의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요건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별

하지 않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이 두가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의와 과실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고의로 한 행위와 고의없이 과실로 한 행위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즉,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헝사처벌을 하지만,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책임,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참고로 미필적 고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실현

하거나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가령 3층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면 누군가가 돌에 맞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을 던지는 행위를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돌에 맞지 않았다면 범죄가 되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맞아서

부상당했다면 범죄가 성립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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