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몰카 처벌 상식

고두암 2017. 10. 23.

요즘은 몰래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재미 또는 상업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없이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몰카

라고 하며, 몰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남의 신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몰카 처벌>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않고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유포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근래에 들어 몰카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처벌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몰카는 분명이 사생활 침해이며,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몰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는 불법촬영으로 표현해야 함>

국립국어원 표준어 대사전에 의하면 몰래카메라(몰카)는 '촬영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몰카'라는 단어 자체가 반드시 범죄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카'라고 부르지 말고 '불법촬영'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몰카'가 반드시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불법촬영'으로 온 국민이 용어를 통일했으면 합니다. '불법

촬영'은 통신산업기술 발달이 불러온 21세기 이후의 새로운 범죄 유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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