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석방 조건 및 뜻

고두암 2018. 7. 3.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었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석방이란 무엇일까요? 가석방 조건 그리고 가석방 뜻은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 뜻>

수형자(죄인으로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었을 때 즉, 개전이 인정되는 경우 형기가 만료

되기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죄수)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정의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살리겠다는 요구에 부합하는 형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조건>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수형자의 개전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일정기간 이행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

 

 

①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정상이 현저해야

합니다.

 

②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③ 벌금 또는 과료의 범과가 있을 때는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으며,

법무부장관 산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가석방에 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가석방 기간

중에 '가석방 준수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가석방이 취소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면서>

가석방의 경우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차후에는

인간답게 바르게 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인다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도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이 수형자 교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그땐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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