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에도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지금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이며 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참고사항>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관련법령>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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