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약 설명

고두암 2018. 4. 8.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에도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지금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총 8가지이며 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참고사항>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면 고용주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

 

 

<관련법령>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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