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외상값 소멸시효 몇년일까

고두암 2017. 10. 27.

음식이나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1년이 지나도록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마음씨 좋은 식당 주인은

단골손님을 믿고 1달 동안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단골손님은 1달 뒤에 외상값을 주지않고 이리저리 미루다가

1년이 지나자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술과 음식값을 갚지 않겠

다며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주인은 외상 음식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외상값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4조에 음식료

소멸시효는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당 주인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중단시켜

놓았다면 외상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이미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양심껏

돈을 주기 전에는 받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에서는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

입장료, 소비물에 대한 대가, 체당금, 의복.침구.장구.기타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 대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에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서는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인이나 단골

손님이었다고 외상값을 받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적은 외상값으로도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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