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기준

고두암 2017. 10. 22.

중앙선은 안전을 위해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앙선침범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중앙선

침범 사고처리 기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라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중앙선침범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에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받지 않을까요?

 

 

1.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경우는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정의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선을 지키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속 20km로 운행 도중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② 미끄러운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③ 편도 1차선에서 제한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한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했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④ 앞서가던 차가 급제동하여 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에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경우

 

 

2.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방에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② 직선로 빙판길에서 과속하다가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③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그 버스를 피하며 앞서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④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위의 사례들은 단지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중앙선은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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