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배임죄란

고두암 2017. 10. 8.

배임죄란 무엇일까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임죄와 비슷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저지르는 주체는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됩니다. 또한 죄의

객체는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죄는 재물이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해 사무처리자(행위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

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사무처리자

(행위자) 또는 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령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고 경쟁업체에 유출

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임죄와 형령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죄명을 결정하여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1999.11.26 선고 99도2651)에도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1990.11.27 선고 90도

1335)에서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몰카 처벌 상식  (0) 2017.10.23
중앙선침범 사고처리 기준  (0) 2017.10.22
운전면허 벌점기준  (0) 2017.10.0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  (0) 2017.08.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