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운전면허 벌점기준

고두암 2017. 10. 4.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이거나, 2년간 누적벌점이 201점이거나, 3년간 누적벌점이 271점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시 벌점을 받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운전면허 벌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기준>

1. 법규위반 벌점

①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② 벌점 60점

- 속도위반 (60㎞/h 초과)

 

③ 벌점 40점

-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 명령해도 이동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 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이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이 차내에서 소란행위를 해도 방치하고 운전한 경우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

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④ 벌점 30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 (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해

하는 질문에 불응

 

 

⑤ 벌점 15점

-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 위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 위반

 

 

⑥ 벌점 10점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량의 통행 방해 행위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사고결과 벌점

① 벌점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1명 마다)

 

②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중상 1명 마다)

 

③ 벌점 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 마다)

 

④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 신고 1명 마다)

 

 

3. 구호조치 불이행 벌점

①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특별시, 광역시, 시 관할 구역, 군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선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②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 관할 구역, 군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선 12시간) 이내

자진신고한 경우

 

③ 벌점 15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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