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사례

고두암 2017. 8. 26.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 간에 주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데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와 공공단체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의거 인사혁신처에서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기관이 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선생님께 전달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사례>

① 5만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

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

합니다.

 

 

② 공직자는 5만원 초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③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

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허가 등의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

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임죄란  (0) 2017.10.08
운전면허 벌점기준  (0) 2017.10.04
파혼 위자료 상식  (0) 2017.07.23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면? 전세금 올릴때 상한금  (0) 2017.07.0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