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파혼 위자료 상식

고두암 2017. 7. 23.

파혼시 본인이 파혼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파혼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혼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 약혼을 깨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약혼은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만 한 상태이며,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파혼 위자료는 파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파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제806조에는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파혼을 당한 쪽에서는 약혼해제(파혼)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

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시 약혼예물>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파혼시에는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대방이 청구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은 약혼예물을 돌려 줄 필요가 없고, 책임이 있는 쪽은 책임이

없는 쪽에서 예물반환을 요구하면 약혼예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파혼할 수 있는 사유>

민법제804조에서는 약혼의 해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④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⑥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⑦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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