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원에 전세 임차한 집에서 6개월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변에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다고 보증금을 1천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할 때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할까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안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전세금 올릴때 상한금은 얼마일까요?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령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전세 보증금이 5천만원 경우에는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임대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차임·보증금의 증액
한도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증액 한도를 초과해 증액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났고, 보증금이 5천만원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1천만원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보증금의 5%인 250만원을 공탁하면 차임의
연체를 면하게 되고,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고가 되셨습니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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