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벌금 얼마일까

고두암 2017. 7. 4.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갓길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와 같이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간혹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하거나,

도로상에 차가 많이 밀리는 경우 갓길로 진입해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갓길로

통행하면 위반행위가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

하면 안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갓길

통행 포함)합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벌금>

① 위반행위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금지 위반

②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③ 벌점 : 30점

 

* 운전자를 모를 경우나 지정된 출석기간 내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

에게 과태료를 부과 (승합차 100.000원, 승용차 90.000원, 벌점은 없음)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관련법령>

①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제63조, 제64조

 

② 내용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

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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