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선고유예란 (선고유예 전과기록 남을까)

고두암 2017. 5. 9.

범죄를 저질러 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선고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선고유예 전과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선고유예 전과기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하였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며, 반성하는 마음이 뚜렸하고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서 종국재판이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 기재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3가지인데요,

형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과기록이 작성되게 됩니다.

 

①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되는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

 

 

②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면제되거나 선고유예가 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으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사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1. 전과기록 보관처

수형인명부와 범죄경력자료는 검찰청이나 군검찰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표는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2. 수사경력자료 상식

또 전과기록과는 별도로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데, 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범죄와 관련되었던 사람에 대해 기록한 자료로서 일정기간

동안 보전후 삭제 처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