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터널 차선변경 단속 및 불법운전 자동적발시스템 상식

고두암 2017. 5. 1.

어느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터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운전자는 터널 주행시 안전운전을

위해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금지해야 합니다. 만약 차선변경이 적발되면 터널 차선변경

단속에 의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터널 차선변경 단속은

터널 불법운전 자동적발시스템에 의해 단속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터널 주행시 차선변경이 불법인 이유>

터널내 표시된 차선은 차선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터널내 차선변경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을 적용

받아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 불법운전 자동적발시스템이란>

법규위반 스마트 단속시스템으로 터널에 설치된 지능형 CCTV를 말합니다. 이 CCTV는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터널 진입시 차선과 통과후 차선을 인식

하므로 차선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적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단속 때문에 차선변경을 금하는 것 뿐만아니라 갓길이 없는 터널 속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터널이 아닌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로 스스로

차선변경이나 추월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중 터널안전수칙>

1. 터널 진입시 지켜야 할 사항

급변하는 조도 및 온도에 의해 위험하므로 절대 감속하고, 순간적으로 캄캄해지므로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합니다. 왕복차로 터널에서는 전조등.차폭등.미등을 끄고, 일방

터널에서는 켜고 주행합니다. (왕복 차로 터널은 마주오는 차에 방해가 되므로 끄고

일방 터널은 시야 확보를 위해 켜야함)

 

 

2. 터널 통과중 지켜야 할 사항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100m로 유지하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추월 및 차선변경을 금지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부과)

 

 

3. 터널 이탈시 주의사항

터널을 벗어날 때도 얘기치못한 위험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절대감속하면서

천천히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터널입구에 빙판이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진입.이탈시 감속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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