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대위변제란

고두암 2017. 3. 13.

민법상 법률용어인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1명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이 채무를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아닌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위변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등)가 변제해야할 채무액을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해주고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자신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 

재산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남의 빚을 갚아주었으니 갚아준

만큼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 등에서 대위변제하는 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서 후순위에 있는 자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변제해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선순위로 상승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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